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으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예시) (22년)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됩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입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며,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6개월 후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23년 주요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이 됩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매출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이 확대 되었습니다. 가정·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이 개편되었습니다.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한 반면,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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