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총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 이직, 자기 개발에 필요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근로자 자율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비가 먼저 지급되는 것이 아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습과정을 결제 및 수강하고 난 후에 장려금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일부 제외) 5년 간 300만 원 ~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3학년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입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입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업기업종사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내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및 지급 요건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지급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신청방법
1. 직업훈련 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로그인
https://www.hrd.go.kr/
www.hrd.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바로가기 → HRD-Net 활용가이드 | HRD-Net
직업훈련포털 HRD-Net
최근 본 훈련과정
www.hrd.go.kr
2.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방문 후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이 마련되어 있으며, 훈련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는 상이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전체 훈련과정 바로가기 → 전체 훈련과정 | HRD-Net
직업훈련포털 HRD-Net
컴퓨터 기초 중급반(한글,엑셀,파워포인트) <!-- --> 훈련기관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훈련기간 2023-05-09 ~ 2023-05-18 (2회차) 훈련시간 8일, 총39시간 시간표보기 훈련기관 취업률 (국가직무능력표준(NC
www.hrd.go.kr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이시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셔서 다양한 교육도 받으시고, 혜택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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