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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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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총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 이직, 자기 개발에 필요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근로자 자율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비가 먼저 지급되는 것이 아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습과정을 결제 및 수강하고 난 후에 장려금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일부 제외) 5년 간 300만 원 ~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3학년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입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입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업기업종사자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내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및 지급 요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지급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신청방법

1. 직업훈련 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로그인

     - https://www.hrd.go.kr/

 

https://www.hrd.go.kr/

 

www.hrd.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바로가기 → HRD-Net 활용가이드 | HRD-Net

 

직업훈련포털 HRD-Net

최근 본 훈련과정

www.hrd.go.kr

 

2.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방문 후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이 마련되어 있으며, 훈련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는 상이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전체 훈련과정 바로가기 → 전체 훈련과정 | HRD-Net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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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이시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셔서 다양한 교육도 받으시고, 혜택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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