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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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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5,000명에게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기간 및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기간은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 마감이며, 온라인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서울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는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이하이면 신청가능하며,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000만원 X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불가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불가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거주 청년 등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선정 기준 방법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신청 발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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