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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 최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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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릎인공관절수술 시 최대 120만 원의 실비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 있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 신청 가능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수술비 지원 범위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사항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 치료비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수술비 청구 및 지원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간이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수술비 지원 절차 : 대상자가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노인의료 나눔 재단으로 지원서 송부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재단은 해당 병원에 수술비 송금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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