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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자치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외출하기 힘드셨던 부모님들은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치구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신청대상
◎ 24개월 이하 영하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인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만 신청 가능, 2021. 1월 ~ 6월생 영아는 2023. 7. 31까지 신청
지급내용
◎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 지원, 영아 1인당 연 10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 2023. 05. 24(수) ~ 2023. 11. 30(목)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이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 ~ 2023. 12. 17(일)
- 2023. 12. 17(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니 해당 기간 전에 모두 소진
이용방법
◎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다운로드 →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등록서류
◎ 4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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