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 예정입니다.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급, 창업운영자금 등
◎ 적립금액 : 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 (1:1 매칭)
◎ 10만원 선택 시 : 2년형 - 480만원+이자, 3년형 - 720만원+이자
◎ 20만원 선택 시 : 2년형 - 720만원+이자, 3년형 - 1,080만원+이자
사업운영기간
◎ 2023. 06. 01 ~ 2023. 12. 31 (총 10,000명, 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
참여요건 | 아래 신청자격 1) ~ 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 년생 3) 공고일 기준 본인 금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 (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의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지누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은 제외되며,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요건 | 저소득층 |
참여제한 대상 |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 4)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상인 경우 5)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부모(기혼시 배우자)가 고소득(세전 월 834만원, 연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동거 여부 무관) 6)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혜법등) 7) 근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8)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중도 해지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방문접수(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등)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를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심사 및 발표 : 추후 공지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사이트 :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1688-1453, 120 다산콜,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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