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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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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19~39세 청년가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 2023. 5. 9 (화) ~ 6. 9 (금) 18:00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https://youth.seoul.go.kr/site/main/moveFee/self_check_step

◎ 전담 콜센터 : 1877-9358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1)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청년 이사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청년몽땅정보통,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구분 주요내용
주소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인(2023. 6. 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서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지누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결과 발표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예정이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로 신청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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