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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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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임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1회 최대 약 12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일 기준)하고 있는 난임부부

   - 여성나이 제한(만 44세 이하) : 1978.1.1. 이후 출생자(연도기준 나이 산정)

 

 지원횟수

◎ 연 1회, 총 2회(1인당)

 

 지원내용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 본인부담금의 90% (1회 최대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치료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시행

 

한의약 난임치료 내용 및 단계

◎ 한약투약 3개월 집중치료(비용지원) +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

◎ 경과 관찰치료 2개월(2주 1회 침구치료 및 상담)

 

지원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6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부부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

   - 사실혼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당사자 치료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지정한의원 선택방법

◎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한의원 자 선택, 변경 가능

◎ 한의약 난임 치료 표준처방에 의한 치료 시행

 

치료종료 및 비용지급

◎ 대상자 선정 후 난임치료 시행 → 치료결과 확인 후 진료확인서 및 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건소에서 해당 한의원으로 지원금 지급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과 중복지원 불가

   - 한의약 난임지원 불가 또는 환수조치. 단, 익년의 2회 차 지원허용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 종료

   - 단, 익년의 2회 차는 지원 허용

치료 중 임신 성공 시는 치료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법 열성경련, 낙상, 화상, 기도폐쇄, 심폐소생, 응급상황에서의 중요한 원칙

seoul-agi.seoul.go.kr

오프라인 : 난임자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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