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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35세 ~ 만 5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취·창업에 성공하게 되면 추가로 40만 원의 성공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35세 ~ 만 59세 이하 여성
◎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공고일 기준, 직전 1년 거주 필수)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 미취·창업 상태로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인 자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월 40만원 X 3개월 (취창업 성공금 포함 총 120만 원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신청기간
◎ 2차 : 2023년 5월 31일 (화) 09:00 ~ 2023년 6월 17일 (월)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PC 또는 모바일)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522-358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Home, 경기도 일자리재단 메인 사이트
www.gjf.or.kr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공통 | · 참여신청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신청화면에서 작성 신청화면에서 작성 본인 제외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추가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
등본상 가구원이고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등본상 가구원이고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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